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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와 자의 토지면적은 동일하나 가액에...
질의회신
부와 자의 토지면적은 동일하나 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서일46014-10152생산일자 2003.02.06.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의 토지가액이 자의 토지가액보다 높다하여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님
회신
父와 子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면적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父의 토지가액이 子의 토지가액보다 높다하여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님
상세내용

[질 의]

부가 연접한 두 필지의 토지(부 133.9㎡, 자 101.5㎡)위에 증축한 건물(1,225㎡) 중 3/7을 1997. 12. 9 子에게 증여하고, 1998. 1월부터 부와 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바

- 토지와 건물의 면적은 부와 자가 각각 4/7와 3/7로 동일하나, 공시지가는 부 토지가 1,450만원/㎡, 자 토지는 2백만/㎡이라 하여 자에게 부 토지의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