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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운용소득으로 이사장에게 매월 판공비를...
질의회신
운용소득으로 이사장에게 매월 판공비를 지급하는 경우
서일46014-10258
생산일자 2002.02.28.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이사장에게 매월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공익법인이 이사장에게 매월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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