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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시 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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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서일46014-10278생산일자 2001.10.06.
AI 요약
요지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각 주주의 소유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매입해 소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며, 동 규정에 의한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법 제63조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특정주주로부터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감자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