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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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평가방법서일46014-10280생산일자 2001.10.06.
AI 요약
요지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은 금융기관이 자산초과분 부채상당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부채상당액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기로 한 경우의 영업권 평가방법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합병법인이 합병후에 장부상 계상하고 있는 영업권 상당액은 같은령 제5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때 동 영업권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할 때에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 상당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부채상당액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기로 한 경우에는 장부상 영업권의 가액에서 보전받기로 한 금전을 차감하여 영업권을 평가하고, 그 보존받기로 한 금전 및 그와 관련한 부채 인수액은 같은령 제5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은 금융기관이 그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가액(이하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당해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7년간 보전받기로 한 경우 영업권의 평가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