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피상속인이 2이상의 사업체를 영위한 ...
질의회신
피상속인이 2이상의 사업체를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서일46014-10283생산일자 2001.10.08.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2이상의 사업체를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공제를 배제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함
회신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인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판단방법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2이상의 영리법인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상황) 1. 피상속인과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50% 이상 최대주주로서 운영하는 회사가 3개 있음 2. A법인은 부동산임대업, B법인은 운수보관업, C법인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3개 법인은 겸업법인이 아닌 독립적인 별개의 법인으로 A법인은 유형고정자산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은 B사, C사 순임 (질의) 상증법 제15조 제3항의 주된 업종은 법인이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주된 업종을 판정하는 기준인지 아니면 별개의 법인이 한 종목만 영위할 때에는 A사의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고 B사의 운수보관업과 C사의 도매업 모두가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