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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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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의 평가
서일46014-10284생산일자 2000.03.07.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의 평가방법 및 상속개시후 보험계약해지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한 경우의 평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피상속인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보험금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