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상황) 당사(결산월 12월)는 2000년 6월 말일자로 B회사(결산월 9월)을 흡수합병하였음 각사의 연도별 순손익액은 다음과 같음
(*) 2000. 6. 30 이후는 합병된 순손익액임 (**) 2000. 6. 30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됨 (질의)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에 관한 통칙 63-56…12에 따라 계산할 때 순손익액의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결산기가 서로 다른 두 법인의 합병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시 존속법인의 결산월로 환산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함 ┌──────────┬───────────┐│ 상속개시전 1년 │ (*1)766,666,666 │ ├──────────┼───────────┤│ 상속개시전 2년 │ (*2)758,333,334 │ ├──────────┼───────────┤│ 상속개시전 3년 │ (*3)237,500,000 │ └──────────┴───────────┘ |
[질 의] |
(*1) 100,000,000+1,000,000,000×6/9 (*2) 500,000,000+1,000,000,000×3/9+△100,000,000×9/12 (*3) 300,000,000+△100,000,000×3/12+△50,000,000×9/12 〈을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단순히 합하여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함 ┌──────────┬───────────┐ │ 상속개시전 1년 │ (*1)1,100,000,000 │ ├──────────┼───────────┤│ 상속개시전 2년 │ (*2)400,000,000 │ ├──────────┼───────────┤│ 상속개시전 3년 │ (*3)250,000,000 │ └──────────┴───────────┘(*1) 100,000,000+1,000,000,000 (*2) 500,000,000-100,000,000 (*3) 300,000,000-5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