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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서일46014-10352생산일자 2001.10.24.
AI 요약
요지
합병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합병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이 경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으로서 합병후부터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이 합산되어 계산되는 경우에는 연으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상황)

당사(결산월 12월)는 2000년 6월 말일자로 B회사(결산월 9월)을 흡수합병하였음

각사의 연도별 순손익액은 다음과 같음

  

사업연도

A사

사업연도

B사

2000.1.1~12.31

(*)100,000,000

1999.10.1~2000.6.30

(**)1,000,000,000

1999.1.1~12.31

500,000,000

1998.10.1~1999.9.30

△100,000,000

1998.1.1~12.31

300,000,000

1997.10.1~1998.9.30

△50,000,000

(*) 2000. 6. 30 이후는 합병된 순손익액임

(**) 2000. 6. 30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됨

(질의)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에 관한 통칙 63-56…12에 따라 계산할 때 순손익액의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결산기가 서로 다른 두 법인의 합병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시 존속법인의 결산월로 환산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함

┌──────────┬───────────┐
│ 상속개시전 1년 │ (*1)766,666,666 
├──────────┼───────────┤
│ 상속개시전 2년 │ (*2)758,333,334 
├──────────┼───────────┤
│ 상속개시전 3년 │ (*3)237,500,000 
└──────────┴───────────┘

[질 의]

    (*1) 100,000,000+1,000,000,000×6/9

    (*2) 500,000,000+1,000,000,000×3/9+△100,000,000×9/12

    (*3) 300,000,000+△100,000,000×3/12+△50,000,000×9/12

〈을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단순히 합하여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함

    ┌──────────┬───────────┐
    │ 상속개시전 1년 │ (*1)1,100,000,000 │
    ├──────────┼───────────┤
    │ 상속개시전 2년 │ (*2)400,000,000 
    ├──────────┼───────────┤
    │ 상속개시전 3년 │ (*3)250,000,000 
    └──────────┴───────────┘

             (*1) 100,000,000+1,000,000,000

             (*2) 500,000,000-100,000,000

             (*3) 300,000,000-5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