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금으로 증여받고 부동산으로 반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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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으로 증여받고 부동산으로 반환하는 경우서일46014-10394생산일자 2003.03.28.
AI 요약
요지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父가 취득하여 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父가 반환받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 및 반환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父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父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와 반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