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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서일46014-10424생산일자 2001.11.08.
AI 요약
요지
경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3월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 그 경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회신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중 일부를 그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양도하는 때(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은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당해 비상장주식에 한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질 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 또는 양수하는 재산의 시가는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 중 일부를 그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양도하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였음 (참조 : 국세청 예규 문서번호 재삼 46014-659, 1999. 4. 2)

그런데 이때 위와 같이 평가되는 평가대상 주식은 거래된 비상장주식 중 일부(공매 또는 경매된 당해 주권)만을 뜻하는 것인지 또는 비상장주식거래 전체가 이 가액으로 평가되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