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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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서일46014-10440생산일자 2002.04.02.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함
회신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