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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출연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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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출연재산 해당 여부
서일46014-10529생산일자 2002.04.23.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않고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면, 출연받은 재산에는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함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음

- 이 경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일정기간 경과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