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금인출금이 타인에게 송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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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금인출금이 타인에게 송금된 경우서일46014-10704생산일자 2002.05.23.
AI 요약
요지
인출금이 타인에게 폰뱅킹 등으로 송금된 사실만으로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통장 및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할 때에 당해 인출금이 타인에게 폰뱅킹 등으로 송금된 사실만으로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