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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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서일46014-10775생산일자 2002.06.0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 특정법인에게 증여 후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의제된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음
회신
피상속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같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인 상속인에게 증여의제된 가액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상속인이 납부한 증여세액도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질 의] |
피상속인 A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 및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 피상속인 A는 3년전에 결손법인인 갑법인에게 10억원을 증여하였으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법인의 최대주주인 을의 증여의제금액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갑설] 상속재산에 갑법인에게 증여한 10억원을 합산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갑법인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과 최대주주 을이 납부한 증여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을설] 상속재산에 갑법인에게 증여한 10억원 및 을에 대한 증여의제 가액 2억원을 합산하고, 갑법인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과 최대주주 을이 납부한 증여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