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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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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님
서일46014-10859생산일자 2002.06.28.
AI 요약
요지
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으로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으로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