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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한 경우 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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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한 경우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대상 여부
서일46014-10880생산일자 2002.07.05.
AI 요약
요지
상장주식을 매매거래시간 내에 장내에서 매매한 경우 고저가 양도시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상장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제한없이 참여하는 매매거래시간내에 경쟁매매방식의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도하고 그 매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불특정다수인이 당해 상장주식을 거래 당일의 시세대로 매수한 거래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상장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 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시간외 대량매매방식 등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질 의]

1.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된 주식에 대하여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

2. 위의 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볼 경우 최대주주 보유지분에 대한 할증평가규정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