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농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추징시 가...
질의회신
서일46014-10884생산일자 2002.07.05.
AI 요약
요지
영농상속공제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함으로써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함으로써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