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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시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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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시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액
서일46014-10913생산일자 2003.07.11.
AI 요약
요지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기준 및 범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