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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내에 외국에서 세액납부가 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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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기한내에 외국에서 세액납부가 안된 경우
서일46014-10914생산일자 2003.07.14.
AI 요약
요지
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때에 국외에 소재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질 의]

거주자의 국외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당해 자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어 그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지, 신고기한 경과후 부과된 경우에도 공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