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대부 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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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대부 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서일46014-10966생산일자 2002.07.24.
AI 요약
요지
부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父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에서 규정하는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세를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