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비거주자가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및 재산관리인의 개념
【1안】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유】
○ 국내재산을 비거주자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실정법상 많은 제약이 따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거주자가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요건은 규정된 바 없음
- 따라서,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재산의 명의자가 재산관리인인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재산의 명의자가 재산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으로 회신할 수 있으나,
- 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관리)의 규정에 의하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이 간섭할 여지가 없고, 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공증 등의 절차 및 자격요건 등이 필요하지도 않으므로
- 재산의 명의자를 재산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반증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2안】재산의 명의자가 재산관리인임을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이유】
○ 비거주자가 거주자명의로 취득하여 등기 등을 한 사실만 입증하면 조건없이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거주자인 자녀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후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자금출처 등이 문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인 자녀명의로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당초 등기시점에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재산의 명의자가 재산관리인인 사실을 계약서 및 재산관리에 따른 댓가지급여부, 운용소득의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