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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카가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할...
질의회신
조카가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할증과세대상 아님
서일46014-11008생산일자 2002.08.02.
AI 요약
요지
수증자인 조카가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증자인 조카가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질 의]

1.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여부

2. 증여받은 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