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콜옵션계약으로 매매한 경우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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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콜옵션계약으로 매매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 여부서일46014-11028생산일자 2002.08.06.
AI 요약
요지
콜옵션계약에 따른 매매의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콜옵션계약에 따른 매매의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한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실관계) ○ K사는 상장법인 S사를 인수하면서 S사 대표이사 갑과 다음과 같이 옵션 계약 체결 - 2002. 3. 20 K사는 갑의 S사 주식 21%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향후 K사가 보유하게 될 S사의 지분중 30%를 갑에게 5,500원/주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이하 콜옵션 계약이라 함). (그 당시 K사와 갑은 특수관계자가 아님) ○ 2002. 3. 31 상장법인 S사의 지분 51% 매수 ○ 2002. 5. 20 갑(S사의 대표이사)의 주식매입청구권 행사로 K사가 보유하던 S사의 주식 30%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1주당 5,500원에 매수 (질의내용)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K사와 갑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S사 주식의 시가 평가시기 [갑설] 콜옵션 계약 체결일 [을설] 콜옵션 계약 행사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