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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2000년 이후 물납허가통지전 현금납...
질의회신
2000년 이후 물납허가통지전 현금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함
서일46014-11032
생산일자 2002.08.07.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2000.1.1이후 물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해서 신고기한 경과 후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회신
2000.1.1이후 물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해서 신고기한 경과후 물납허가전에 현금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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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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