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자시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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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시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사를 통해 양도한 경우서일46014-11164생산일자 2002.09.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유상증자를 할 때에 주주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증권사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유상증자를 할 때에 주주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증권사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