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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등록주식의 증자 전 1주당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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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회등록주식의 증자 전 1주당 가액 평가방법
서일46014-11208생산일자 2002.09.19.
AI 요약
요지
협회등록주식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권리락일 전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협회등록주식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은 권리락일 전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협회등록법인이 유상증자시에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에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