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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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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출연재산 해당 여부
서일46014-11259생산일자 2002.09.05.
AI 요약
요지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그 채무를 사용한 용도를 확인하여 같은법 제48조제2항․제3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당법인은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그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 당해 공익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전에 출연자인 이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면제받을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채무면제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위 질의에서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이 차입금을 면제받는 경우(채무면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