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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평균액 계산기간 중에 회사분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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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가평균액 계산기간 중에 회사분할 한 경우
서일46014-11315생산일자 2002.10.09.
AI 요약
요지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회사가 분할?분할합병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2 각 호의 1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자ㆍ합병등의 사유”에는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분할ㆍ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간내에 상장회사가 다음과 같이 인적분할하여 재상장하였음.

- A상장법인(존속법인)과 B상장법인(신설법인)으로 분할되었으며, 분할비율은 6:4였음.

- 분할 이사회 결의(금감원 분할신고서 제출) : 2002.04.10

- 주식거래정지일, 평가기준일(증여일) : 2002.06.27

- 법인분할로 인한 매매거래 정지기간 : 2002.06.22 ~ 2002.08.04

- 분할등기일 : 2002.07.03

- 주식거래재재개일(A,B 재상정일) : 2002.08.05

(질의) 위와 같이 2002.06.27 증여한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