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정지분 상속등기 하여 물납신청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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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정지분 상속등기 하여 물납신청 후 물납 불허되어 협의분할 한 경우서일46014-11611생산일자 2002.12.02.
AI 요약
요지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한 후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간 최초 협의분할에 의하여 경정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다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단순히 등기 등을 한 후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초 물납신청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의 최초 협의분할에 의하여 경정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으나 물납신청이 불허되었으며, 추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물납신청재산의 지분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상증법 §31③, 상증령 §24②2
상속개시후 등기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 등이 된 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