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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1679생산일자 2002.12.12.
AI 요약
요지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병원장)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그 금전은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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