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증여의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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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증여의제에 대한 포괄주의 적용대상서일46014-194생산일자 2002.07.04.
AI 요약
요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주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동조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당해 이익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다만, 특정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또는 그 외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총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서일46014 -194, 2002.7.4, 재재산46014-114, 2002.06.01)
질의내용
[질 의] |
(질의배경)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세무상 결손금을 보유한 상장법인에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보유주식(당해 회사 주식 및 타사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여 답변을 얻었으나, 귀부의 의견을 재차 구함 (사실관계) (1) 수증법인 : 결손금 보유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 대주주 및 특수관계개인 10%, 특수관계법인 1 5% (2) 증여자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3) 증여물건 :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4) 증여가액 산출 : 상속증여세법에 기준 (5) 세무상 결손금이 증여가액을 상회 (질의내용) 상기 주식들의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의거 수증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상기 무상증여에 따른 수증회사 대주주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