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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재산46014-2016생산일자 1996.09.03.
AI 요약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75년 자식(당시 5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서울시 강남구 ○○동 토지 600평(공유지분)을자식의 이름으로 매입하였으나, 당시 구획정리예정지구로 등기소에서 공유지분등기가 불가하다하여 자식 이름으로 매입하였다는 각서(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만을 소지하다가 구획정리가완료될 무렵인 84년도에 아들 이름으로 당초 매도자를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제기하여 판결문을 받고, 그 판결문에 의하여 지금(96년) 자식 명의로 등기를 하면 증여세 부과시 증여시점을 아래의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갑설]

75년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을설]

자식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시점(84년 당시 아들은 미성년자임)을증여시점으로 보아야 하나, 이것 역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병설]

등기시점(96년)에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므로 등기를 하면 등기당시 기준시가에의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