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고세액공제시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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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세액공제시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수정신고분은 제외됨재산46014-2045생산일자 1998.10.23.
AI 요약
요지
수정신고 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 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