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주식의 물납가능 여부
재산상속46014-2178생산일자 1999.12.30.
AI 요약
요지
증자 시 또는 합병 시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주식으로 물납가능
회신
내국법인의 불균등증자 및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그 증여세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1주당 수납가액은 각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후 및 합병후 각 1주당 평가가액)을 구 주식 1주당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제1호 나목(구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호 나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