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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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영으로 함재산46014-2565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영(0)으로 함
회신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영(0)으로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