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지분 확정 후 특정상속인에게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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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지분 확정 후 특정상속인에게 상속지분 무상 이전재산46014-276생산일자 1997.02.11.
AI 요약
요지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유증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상속 : 유언에 의해 상속(유언방법→유증) 2. 상속인 : A(장남), B(2남), C(3남), D(배우자), E(장녀), F(2녀) 3. A와 B는 유언의 내용대로 실제 상속시 협의 분할로 등기를 하였으나 C의 경우 유언내용대로는 갑이라는 물건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 상속시 갑물건을 C,D,E,F 각자 ¼지분으로 협의 분할 등기 하였음 4. 그 후 C는 C와 D,E,F에게 ¼씩 공유등기했던 것을 유언을 사유로 원인무효확정판결을 받아 C,D에게 가가 ½씩 공유 등기시(유언을 사유로 한다면 C가 갑 전체를 상속등기하여야 함)당초로 소급하여 협의 분할로 볼 수 있는지? 협의 분할로 본다면 C와 D사이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