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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은 명의신탁시점에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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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재산은 명의신탁시점에 증여의제
재산46014-3001생산일자 1995.11.1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명의신탁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피상속인 소유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임
회신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재산은 피상속인 소유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대상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대지 및 건물을 피상속인이 매수하여 그 장남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다가 사망한 후 (명의신탁된 사실은 협의분할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됨) 동 명의신탁된 재산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모든 유산에 대하여 상속인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고

이 협의된 내용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면서 위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등기절차상의 편의상 부득이 상속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법원의 판결을 거쳐 상속 재산 협의분할된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위 변경된 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