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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
질의회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한 과세관할
재산46014-3096생산일자 1995.02.12.
AI 요약
요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에 대한 증여세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함
회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에 대한 증여세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