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 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 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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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 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재산46014-344생산일자 1995.02.13.
AI 요약
요지
타인 명으로 등기된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됨
회신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그 타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오래 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이 그 타인으로부터 사실상 증여 또는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의 부친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1994년도에 소○○이 증여로 본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주었는데, 이 경우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소○○에게 증여를 받았지만 사실은 부친에게 상속받은 것이므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