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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 영위시 토지무상사용 여부
재산46014-396생산일자 1997.11.19.
AI 요약
요지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회신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산 46014-396, ’97.11.19, 재재산46014-96, 2002.05.02)
질의내용

[질 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와 관련하여 부는 토지를 출자하고 그 자는 건물을 출자(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 소유의 토지위에 그 자가 1996. 10. 1에 상업용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7. 2. 1 준공하였으며 1997. 6. 1자로 사업자등록(공동사업으로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은 50:50임) 필하였음

1. 위와 같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2. 위 질의 1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고 할 경우라도 당해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므로 동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