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 등 소극적인 재산을 분할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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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 등 소극적인 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공제액재산46014-51생산일자 2001.01.13.
AI 요약
요지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한 후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