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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등기 대지권의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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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미등기 대지권의 증여시기
재산46014-664생산일자 1996.03.12.
AI 요약
요지
아파트 대지권이 보존등기 되어 있지 않아 먼저 건물부분에 대하여 증여등기 한 경우, 그 등기일이 당해 아파트(대지권 포함)의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아파트의 대지권에 대한 보존등기가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부분에 대하여 증여등기한 경우, 그 등기일이 당해 아파트(대지권 포함)의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상세내용

[질 의]

아파트의 토지부분이 미등기 상태에서 건물부분을 먼저 증여등기하고 나중에 토지부분 증여등기시 증여시기 및 증여가액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