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계약 중도해지하고 계약자가 해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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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계약 중도해지하고 계약자가 해약보험금을 인출시 증여에 해당 안됨재산46014-81생산일자 1995.02.24.
AI 요약
요지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만기지급일 전에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증여에 해당 안됨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보험계약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보험금수익자등)의 실제 보험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 만기지급일 전에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아버지가 자기예금으로 아들 모르게 아들을 계약자와 수익자로하여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만기일에 인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 아버지가 만기일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아버지가 해약 보험금을 인출하여 그 해약보험료로 아버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여 다시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기일 전에 아버지가 인출한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33(보험사고의 범위)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지급의 경우를 포함함(1994. 4. 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