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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가업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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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아님
재산46014-947생산일자 1998.05.27.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음식점업중에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위의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