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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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재산상속46014-155생산일자 2000.02.10.
AI 요약
요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00분의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제41조(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A법인이 B법인에게 300억원 대여금을 무상으로 처리시 B법인이 채무면제로 회계처리하면 B법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함 A, B법인 주주 중 ○○○ 주주(부자관계)는 각기 35%(A), 40%(B)를 소유하고 있으며 B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적자(결손 3년 누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