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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피상속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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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피상속인이 관리한 것이 입증된 경우
재산상속46014-1632생산일자 1999.09.02.
AI 요약
요지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피상속인이 관리한 것이 입증된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함
회신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예금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