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이 아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이 아님재산상속46014-1640생산일자 1999.09.06.
AI 요약
요지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할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모와 자식(전처의 자)간에도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즉, 증여의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로 보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