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재산공제액의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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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공제액의 안분재산상속46014-1664생산일자 1999.09.10.
AI 요약
요지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성년자가 된 후 2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회신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1천5백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성년자가 되어 2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 추가된 증여재산공제 1천5백만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성년자가 된 후 증여받은 각각의 증여가액을 안분한다.
질의내용
[질 의] | ||||||||||||||||||||
아래 사례와 같은 경우 합산과세시 증여재산의 공제는 갑, 을, 병 중 적법한 공제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아 래 - (사례) 1.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 부 및 조부 2. 1차 증여는 1999. 4. 1 부로부터(만19세) 현금 28,000,000원을 받아 증여세 1,300,000원 납부(금 15,000,000원 증여공제 후 과표 13,000,000원) 3. 2차 증여는 1999. 8. 30에 (만20세) ① 부로부터 금 5,000,000원 ② 조부로부터 금 35,000,000원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증여세 합산신고 납부시 증여자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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