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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액의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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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공제액의 안분
재산상속46014-1664생산일자 1999.09.10.
AI 요약
요지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성년자가 된 후 2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회신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1천5백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성년자가 되어 2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 추가된 증여재산공제 1천5백만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성년자가 된 후 증여받은 각각의 증여가액을 안분한다.
질의내용

[질 의]

아래 사례와 같은 경우 합산과세시 증여재산의 공제는 󰡒갑󰡓, 󰡒을󰡓, 󰡒병󰡓 중 적법한 공제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아 래 -

(사례)

1.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 부 및 조부

2. 1차 증여는 1999. 4. 1 부로부터(만19세) 현금 28,000,000원을 받아 증여세 1,300,000원 납부(금 15,000,000원 증여공제 후 과표 13,000,000원)

3. 2차 증여는 1999. 8. 30에 (만20세)

① 부로부터 금 5,000,000원

② 조부로부터 금 35,000,000원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증여세 합산신고 납부시 증여자산 공제

구분

부로부터

조부로부터

비 고

30,000,000

30,000,000

당초 15,000,000원 공제

잔액 전액 부로부터 공제

16,875,000

13,125,000

30,000,000

당초 15,000,000원 공제

잔액 15,000,000원을 2차 증여가액비례 안분

28,250,000

1,750,000

30,000,000

30,000,000원에서

28,000,000원을 부로부터

우선공제 잔액을 2차 증여

가액비례 안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