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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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재산상속46014-174생산일자 2000.02.17.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620,199711.06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