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로, 하천 등도 상속세가 과세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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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 하천 등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물납신청 가능재산상속46014-2088생산일자 1999.02.10.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 중 도로, 하천 등도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재산 중 도로, 하천 등도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질의1. (물납신청시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 상속재산에는 부동산(93%)과 미회수채권(7%)뿐임. 상속세법시행령 제73 조 제1항에는 물납시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전액을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궁금함 현금과 예금은 전혀 상속받은 것이 없고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차입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임 질의2. (물납신청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 물납을 신청하려고 하는 부동산에 도로와 하천이 포함되어 있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임. 도로와 하천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