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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국내에 반입하는 ...
질의회신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재산상속46014-28
생산일자 2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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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당해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당해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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